5월 1일 – 6월 21일까지 6월 22일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하오니

이점 숙지하시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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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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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12.22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08.12.22부터 소의 출생?이동 신고 및 귀표부착 등 사육단계 적용

??- ‘09. 6.22부 소의 도축 및 쇠고기 가공?판매 등 유통단계 적용

Ⅰ. 사업 추진현황

□ ‘04. 10월부터 일부 브랜드경영체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추진


? ‘04년 일부 브랜드 중심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 실시

????- 양평개군한우, 한우람, 양주골한우, 한우맛드림, 안성마춤한우

? 07년 전국최초 시범도로 선정, 전? 시 ? 군 시범사업 실시

? ‘08년 시범사업중 농가 신고접수 및 소 귀표 부착 등 시?군별 업무 대행기관(지역축협 등) 지정, 운영

? 07.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08. 12. 22 사육단계 전면시행)? 경기도 ‘08년 330천두(75%)전산등록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09. 6. 22 유통단계 전면실시(이력제 미참여 소 도축금지등)

‘04~’08년간 시범사업을 법에 의한 본 사업체계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완, 구축

? 사육단계에 소의 출생?이동 신고접수 및 귀표 부착 등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21개소 지정, 운영



? 지역 위탁기관에서 소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와 동일 여부 등 조사

???? * ‘08. 12 . 31 현재 이력추적시스템 등록두수 : 240천두

□ 소와 쇠고기 개체의 동일성 검사방법 및 분석기준 표준화 등을 위한 사육단계 및 유통단계 DNA 동일성검사 시범 실시

? 검사용 시료, 분석방법, 데이터 해석 등 표준화 작업과 검사기

?????관 능력검증, 검사 가능두수 등 분석(시?군 시료채취후 축산

?????물등급판정소 통보)

□ 생산단계(대행기관), 농협, 유통단계(도축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관련자 등 이력추적제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 시?군, 위탁기관 교육실시 : 2009. 3. 26(수원농산물유통센타)


? ?군, 유통단계(도축장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교육:

?? ??2009. 4. 1(경기도인재개발원)

Ⅱ. ‘08 시범사업 중 문제점 및 과제


□ ‘사육단계’에서 소의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부착 지원 등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과중 및 농가의 이해부족 등 현장 어려움 상존


?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축협 등에서 이력추적제와 기존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축산 사업을 병행하여 업무 부담 가중


?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귀표부착비 및 이력관리비의 예산단가가 실 소요원가보다 낮다고 일부 지역에서 의견 제시

??- 축발기금 귀표부착비 두당 4,500원 지급, 이력관리비는 위탁기관 평균 2,500만원 지원

경기도 지방비로 추가지원 귀표부착비 1만원(축발4,500, 지방비5,500)

? ○ 소의 귀표부착 등 농가 의무사항을 위탁기관에서 수행하여 농가의 관심 소홀 및 비협조 등으로 현장 어려움 등


□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개체별 구분 작업에 따른 능률저하 및 인력 추가소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참여율 저조

?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따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도축?가공?판매

?????를 위한 작업공간, 작업인력, 작업시간 등이 추가적으로 유발

?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 기록관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전자저울 교체 또는 보완에 따른 비용 부담

?????- 특히 식육포장처리장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이력추적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분담하고 있고, 각종 신고 등 이행해야 할 대상이 많아 사업추진 및 교육?홍보 등 곤란


Ⅳ.09년도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점 추진계획


1.‘09. 6월까지 모든 소 이력추적제 등록 및 귀표 부착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08. 12.22부터 사육단계를 시행하고, 유통단계는 ’09. 6.22부터 적용

? ‘08. 12.22이후 사육하던 소나 신규로 출생한 소는 ’09. 6.21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하고 귀표 부착

?? ※ 붙임 1 : 시군별? 생산단계 이력추적제 사업량


□ 사육농가의 출생 및 양수?도?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지원을 위해 시군단위로 위탁기관을 21개소 지정, 고시하여 운영

? 위탁기관에서 관할 사육농가에게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신고사항과 위탁기관명?연락처 등을 미리 통보하여 준비토록 조치

?? ※ 붙임 2 : 시군별? 생산단계 대행기관 현황


□ ‘09. 6월 유통단계 시행전까지 소 전 두수에 대해 귀표를 부착하기 위해 가축방역기관의 귀표부착 협조

? 시?군 공수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이 협조하여??? ‘09. 6.2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법 체계에 따라 소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직접 부착하도록 하여 질병 유입 예방 및 소의 스트레스 완화 등 도모


2. ‘09 예산 집행계획


시ㆍ군의 이력관리업무 조기정착과 이력상황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발굴?개선 및 관계자 사기진작


□ 시?군에서 ‘09년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예산에 편성된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에서 귀표부착비와 이력관리비를 분기별로 집행

? ‘08년도 사업시행 결과와 그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9년도에 일부 조정, 시행

? 귀표부착비

???- 기본단가 : 두당 10,000원(축발45%, 도비22%, 시군비33%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농가 자가 및 가축방역기관 귀표부착 지원시 지급단가 : 두당 3,129원

?????* 부착단가 4,500원 중 부착비용 1,371원 제외한 순수 인건비 지급

? 이력관리비

???- 위탁기관별 기본급(소 15,000두 이하) : 15,740천원

??? – 15,000두 초과두수 : 두당 905원

???? * 위탁기관별 지급액 산식 : 기본급 15,740천원+ (15,000두 초과두수×905원)



?? ※ 붙임 3 : ‘09년도 위탁기관 이력관리비 등 지급기준



3. 생산단계 이력추적제 추진시 유의사항


?가. 농가 신고 조기 접수 및 전산입력 정보 검증?확인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따른 농가 신고 및 귀표의 부착은 법에 의해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신고 등 절차 불필요

??○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 시행전에 종축개량,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 가축검정 등에서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중인 소에 대해서는

????- Agrix에 연계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육농가가 새로 “기존 소” 신고를 하여야 함.

???-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정보를 기존 입력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함


나. 젖소 귀표부착 조기 완료

? ○ 젖소의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율이 한육우에 비해 매우 저조하여 기립불능 소 불법도축(2.8 KBS-TV 방송) 등 부당 유통행위에 대해 적기 대응이 어려우므로

????- 유통단계 시행일인 6.22일 보다 앞서 조기에 농가신고 및 귀표부착 등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다. 소 수집상 등 소 도축전 양수신고 관리 철저

? ○ 사육농가로부터 소를 여러마리 매집, 도축하는 중간 수집상 등이 소 양수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음

? ○ 시?도와 농협중앙회는 가축시장 등을 통해 집중 교육, 홍보하고 신고기한내 미신고시는 벌칙 또는 과태료 등 부과조치




?라. 청년인턴을 활용한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정보 검증 주력

??○ 위탁기관별로 채용된 청년인턴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었으나, 이미 도축이 예상되는 소 검증조사에 활용

???- 위탁기관별로 파악된 현황으로 청년인턴을 활용, 농가를 방문하여 실사

?? ※ 붙임 4 : 대행기관별 청년인턴 현황


???- 청년인턴은 조사를 위해 방문한 농가의 사육중인 소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정보와 일치여부도 병행 조사, 오류 수정


?마. 귀표의 부착 및 관리 등 철저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