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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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 – 7호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포장육(소, 돼 닭, 오리)에도 도축장명 표시 –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등심 등 5개 부위)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사항을 보완 –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