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 – 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8-26호, 2008. 12. 19.)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2. 주요 개정내용
*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포장육(소, 돼   닭,  오리)에도 도축장명 표시
* 포장육의 등급 표시

 –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등심 등 5개 부위)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사항을 보완
*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 [표3]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을 50g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