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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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5일까지 연장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하고, ○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며, ○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8월 31일까지 계도 위주로 지도를 벌이고,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 한편, 농식품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 계도 활동과 이력제의 효과, 이력정보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TV프로그램,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