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균분리 검사’추가 구분 확실…방역혼선 줄어들 듯
앞으로 종계·부화장의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에 대한 검사와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계장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 신뢰성에 논란을 빚어온 추백리와 가금티프스 검사방법부터 손질할 계획임을 밝혔다. 검사방법은 교차반응에 비 특이 반응 유발과 진단킷트 수입애로 등 방역상 혼선 있다는 지적으로 균분리 검사법을 추가함으로 가금티프스(SG)·추백리(SE)를 확실히 구분 짖기 위함이다. 변경 안에는 기존 1차 검사 방법 가운데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을 삭제,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3차 검사법으로 ‘균분리 검사’를 신설, 1·2차(효소면역법) 검사 결과 양성률이 30% 미만인 계사에 대해서는 3차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2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개체수가 4마리 이상이면 최소 4마리를, 4마리 미만이면 해당개체 모두를 검사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통해 1·2차 검사결과 양성률이 30%이상인 계사 뿐 만 아니라 3차 검사결과 한마리 이상 균분리가 된 계사도 양성계군으로 판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1· 차 검사결과 양성률이 30% 미만인농가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상황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폐사계 발생에 따른 병성감정시 수시로 균분리 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백세미도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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