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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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3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행일 : 2009. 11.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