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3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행일 : 2009.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