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문자알림,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
[청렴 1등 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검사 관련 청렴시책 민원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