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공표
|
|||||||||||||||||||||||||||||||||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실험실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목적 실험실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실험활동종사자 및 구성원에게 공표함으로써 실험실의 위해발생요인에 대한 개선과 안전이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함 ▣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공표) ▣ 개요 o 점검 기간 : 2013년 5월 10일 o 점검 요원 :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안전환경관리자 o 점검 대상 : 5개 실험실 o 점검 분야 : 7개 분야(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 점검 및 진단 결과 실험실 위험의 판정 등급 :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판정 됨 실험실 정기점검 결과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4등급, 5등급 연구실은 없음. 구 분 개소 비율(%) 1등급 0 0 2등급 3 60 3등급 2 40 4등급 0 0 5등급 0 0 합 계 5 100(%)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3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