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실험실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목적

실험실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실험활동종사자 및 구성원에게 공표함으로써 실험실의 위해발생요인에 대한 개선과 안전이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함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9(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0(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개요

o 진 단 일 :2013624

o 진단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4인 점검)

o 점검 대상 : 연구소 실험실 5개실 9개소

o 점검 분야 : 7개 분야(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점검 및 진단 결과

실험실 위험의 판정 등급 : 종합 등급 2등급
실험실 정기점검 결과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4등급, 5등급 연구실은 없음.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3등급 실험실은 1,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의 2등급 연구실은 7개로 구분됨
   

구 분

개소

비율(%)

1등급

1

11

2등급

7

78

3등급

1

11

4등급

0

0

5등급

0

0

합 계

9

10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9

등 급

상 태

1등급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등급

경비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이 없으며,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3등급

결함이 2등급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미치지는 않으나 일부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4등급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

5등급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