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실험실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목적
실험실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실험활동종사자 및 구성원에게 공표함으로써 실험실의 위해발생요인에 대한 개선과 안전이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함
▣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 개요
o 진 단 일 :2013년 6월 24일
o 진단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4인 점검)
o 점검 대상 : 연구소 실험실 5개실 9개소
o 점검 분야 : 7개 분야(일반, 위생,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
▣ 점검 및 진단 결과
실험실 위험의 판정 등급 : 종합 등급 2등급 실험실 정기점검 결과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4등급, 5등급 연구실은 없음.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3등급 실험실은 1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의 2등급 연구실은 7개로 구분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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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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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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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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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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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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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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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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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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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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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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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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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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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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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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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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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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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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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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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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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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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9호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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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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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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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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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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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이 없으며,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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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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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2등급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미치지는 않으나 일부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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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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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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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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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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