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허가 전환업체 찾아가는 행정 위생지도 계획 알림

    1.관련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771(2013.08.19.),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43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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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식육)가공품 유형 추가(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으로 허가 전환된 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3. 시설·위생관리 기준 및 HACCP 찾아가는 행정 위생지도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고 안전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영업 허가 전환 업체 중 현장 지도를 희망하는 업체

     나. 기 간 : 2014. 01~ 02

     다. 주요내용

      –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설기준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담당자 : 김재호 주무관(031-8008-6467), email) twins07@gg.go.kr
                                                             FAX)031-8008-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