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육 및 식용란 등을 생산하는 영업장에서 정확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유통기한 등을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관련업체 등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