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육 및 식용란 등을 생산하는 영업장에서 정확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유통기한 등을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체 등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