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호(2014.2.6)]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생물 검사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4페이지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