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 2027년 1월 1일
  4. 1~3까지 해당하지 않는 업소 : 2029년 1월 1일

연매출액은 각 적용시기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으로 산정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시행(2021.6.30.)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도 가공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함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 세부사항은 시행일까지 하위규정 정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