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7811호) 개정(2021.6.30. 시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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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 연매출액은 각 적용시기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으로 산정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시행(2021.6.30.)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도 가공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함
※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 세부사항은 시행일까지 하위규정 정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