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강원도 영월군

  1.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2.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5.4.
  3.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흑돼지 388두
  4.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농장 울타리 하부 틈새로 소형 야생 동물이 농장 내부로 칩입 가능

◦ 사육시설 밖 방목사육장(운동장) 출입구에 소독시설 없음

전실이 사육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사육시설 출입시 철저한 소독 곤란

<방역관리>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1유형 – ’완전통제’ 미준수)

* 가축운반차량이 농장 내 비육사 입구까지 진입, 비육돈 상차·출하(4.23일)

◦ 신발소독조 관리 부실

* 농장 및 분만사 출입구 신발소독조 소독액 관리 미흡(빗물 유입), 관리사 미비치

◦ 돼지를 사육시설 밖 야외공간에 일정기간 방목형태로 사육하여 오염원에 노출될 우려

◦ 분만사 전실 청소 미흡

◦ 분만사 내 쥐 등 야생조수류 출몰 흔적 (쥐 폐사체 등 발견)

◦ 방문자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미흡 (일부 출입기록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