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관련,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북부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포함)
유해물질 노출 실험실 대상 작업환경 측정결과입니다.

 

1. 측정기관 : 경기산업보건센타

2. 측정일자 : 10/10(북부지소), 10/11(본소)

3. 측정장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종합실험실

4. 측정물질(작업장소별 유해인자)

– 분석실험실 : 황산(pH2.0 이하), 혼합유기화합물(Em), n-헥산, 아세톤, 메틸 알코올, 아세토니트릴

– 미생물실험실 : 요오드

– 방역실험실 : 페놀

– 정밀실험실(조직검사실, 부검실) : 포름알데히드

– 북부지소 종합실험실 : 혼합유기화합물(Em), 요오드, 페놀, 포름알데히드

5. 측정결과 : 전 실험실 노출 기준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