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목적: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2. 진단일자: 2024. 7. 25.

 

3. 진단대상: 북부동물위생시험소 6개 실험실

 

4. 진단기관: 안전진단연구협회

 

5. 진단결과: 2등급 6개실

 

6.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가. 일반안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일부 미작성

나. 전기안전: 차단기함 도어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다. 화공안전: 화학물질 용기 경고표지 미흡 등

라. 소방안전: 소화기 압력 저하

마. 산업위생: 방독마스크 정화통 사용기한 경과 및 개봉일자 미기재 등

바. 생물안전: 의료폐기물 사용개시일 미기재 등

 

7. 개선조치: 진행 중(9월 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