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파요인 |
차단방역 수칙 |
이행
여부 |
농장
주변 |
매개체 |
○ 농장 외부에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 울타리는 높이 1.5m 이상으로 농장 둘레에 빈틈없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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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석회를 폭 50cm이상으로 농장 둘레에 도포하고 농장 진입로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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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또는 폐사체, 분변)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부서나 방역부서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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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발생지역(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작물, 볏짚 등을 농장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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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물품 |
○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장비(트렉터, 경운기 등)를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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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은 가급적 농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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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한다.
* 모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주변 오염 가능 환경(쓰레기 더미, 습지, 수풀 등)을 소독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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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수렵인과 농경인 농장 출입 원천 금지
* 출입구 개폐 관리를 철저히하고, 농장 주 출입로 외에 다른 출입구는 모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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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관계자는 수렵 활동과 입산을 하지 않는다.
*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웅덩이, 멧돼지 발생시군 농경지 등 방문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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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내부 |
매개체 |
○ 농장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퇴비사, 사료보관시설(사료빈), 출하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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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내 야생조수류의 먹이 요소(사료, 잔반, 왕겨, 깔짚 등) 방치를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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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을 방치하거나 퇴비사에 버리지 않는다.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업체 랜더링 이용 등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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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내부 배수로·틈새 등에 조밀망을 설치하며, 퇴비사, 사료보관창고·깔짚(왕겨)보관창고 등에 조류차단망·조밀망 등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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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개, 고양이 등) 방목을 금지하고, 농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묶어서 기른다.
* 출입문 개폐를 철저히하여 농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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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물품 |
○ 농장내에서 사용하는 스키로더 등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한다.
* 보관 시 자외선등(UV) 등을 사용하여 상시 소독·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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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 농장 입구에 대인소독시설과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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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철저히 소독한다.
* 출입자는 샤워와 의복(장화) 소독·교체 등을 실시하고 농장내에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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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내부 |
매개체 |
○ 축사 내부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청소·소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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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구멍 메우기, 그물망·방충망 설치를 통한 파리 등 곤충과 쥐 등의 축사 진입을 차단한다.
– 환풍기나 환기구(창문)을 통해 곤충, 조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 끈끈이·쥐덫·해충램프 설치, 구서·구충제를 활용하여 쥐·파리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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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입식한 돼지나 환축은 소독된 격리사에서 격리하고 다른 돈사로 이동 전까지 꼼꼼히 관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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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말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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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 축사 입구에 장화와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 진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신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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