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라 북부동물위생시험소 2025년 상반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측정기관: 경기산업보건센타
  2. 측정일자(장소): 3월 13일(북부지소), 3월 17일(본소)
  3. 측정결과: 전 실험실 노출기준 미만
구분 유해인자 측정장소 최고노출수준 노출기준 평가(초과배수)
본소 포름알데히드 1층 부검실 불검출 0.3 ppm 미만
3층 조직검사실 0.00309 ppm 0.3 ppm 미만(1.03 %)
페놀 2층 방역실험실 불검출 5 ppm 미만
황산(pH 2.0 이하) 1층 분석실험실 0.01442 ㎎/㎥ 0.2 mg/㎥ 미만(7.21 %)
n-헥산 불검출 50 ppm 미만
아세톤 불검출 500 ppm 미만
메틸 알코올 불검출 200 ppm 미만
아세토니트릴 1.50893 ppm 20 ppm 미만(7.54 %)
혼합유기화합물(Em) 0.07545 ppm 1 미만(7.54 %)
요오드 1층 미생물실험실 불검출 0.01ppm 미만
북부

지소

포름알데히드 2층 종합실험실 0.00875 ppm 0.3 ppm 미만(2.91 %)
요오드 불검출 0.01 ppm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