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이 아닌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여 국민보건향상, 가축질병예방, 야생동물 보호 등의 대책을 세워나가는 예방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