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07.8.3일 영국 길포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국내 유입 방지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아래)을 전달하였다.



– 아 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 영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 여행객 및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한 검역 철저

– 입국자 소독 : 농장방문여부 파악 철저,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여 휴대육류 검색

및 출국자에 대한 농장방문 자제 홍보

– 영국 운항 비행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감독 강화


2. 금년 7월 영국에서 수입된 종돈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실시

– 해당 종돈 수입농장 관할 도(경기, 충남)와 협조,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완료



<시, 도>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영국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영국 여행 자제, 구제역 의심

축 발견시 조기 신고 등 농가 교육, 홍보 강화


2. 양돈장, 종돈장, 도축장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및 일제 소독 등 실시


3. 경기, 충남도는 수의과학검역원과 협조하여 금년 7월 영국에서 종돈을 수입

한 농장(경기 안성, 충남 연기)에 대한 정밀, 임상검사 및 검사완료 전까지 이동

제한 등 조치

– 해당 수입 농장에서 영국산 수입 종돈을 입식한 날(8.3일) 이후 분양한 돼지

및 정액 구입 농가현황 파악, 제출



<생산자 단체 등>

1. 인터넷 홈페이지, 농가 순회교육 등을 활용, 회원농가에게 영국 구제역 발생상

황 및 영국 여행 자제,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조기 신고 등 농가 교육, 홍보 강화


2. 방역본부는 방역요원이 농장 채혈시 구제역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