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구소에서는 7월중에 관할지역 도축․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축산물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붙임과 같이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기간 : 2008.07.01 ~ 7.31(1개월간)

          나. 단속대상 : 10개시․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장

          다. 단속지역 : 제2연구소(의정부,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북부지소(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

          라. 주요 단속사항

            – 젖소 및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쇠고기 등급판정확인서 위조․변조 행위

            –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