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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살처분 낙농가들 “현실 반영한 보상”촉구
구제역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포천지역의 낙농가들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현실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농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생산자금 기간 연장과 소 살처분 보상가격 현실화 및 송아지 가격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현행 고시안에 따르면 입식제한기간 6개월을 정해 유대 순수익 산출방법에 따라 손실액을 지급하는 것이나 농가들은 6개월간의 원유 생산자금을 구제역 종식 후 최소 1년까지 보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이 종식되면 한 달 후에나 소를 입식할 수 있으며 낙농의 특성상 소를 입식하더라도 운송과 환경적응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분만 후에 착유 시까지의 성공률은 60~70%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가 경영상태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소 살처분 보상가격도 사육 비용으로 인해 명시된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 되고 있는데다 초임우 보다 산차가 높은 소가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장선 서울우유 협동조합 포천축산계장은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키운 소들을 차가운 땅에 묻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가들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며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을 받은 농가는 포천지역에만 30농가 이상이며 총 2000마리가 넘는 젖소들이 매장당해 일일 납유량으로 따지면 23301kg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