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란

–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유통이력정보 제공

위해사고 발생시, 회수대상 수입쇠고기가 매장 계산대에 올라오면 자동 인식하여 계산 거부

유통이력제 이행 대상

– 거래내역 신고대상 : 축산물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 10인이상),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법인세법” 제111조 의거 등록 업자)

– 거래내역서류 관리대상 : 축산물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