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971일부터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각 구분에 따른 영업자는 신규 수수료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매출액 기준 신규 수수료 적용시기
50억원 이상 2019년 7월 1일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020년 1월 1일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20년 7월 1일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21년 1월 1일
1억원 미만 2021년 7월 1일

 

첨부파일 : [별표]시험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