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7월 1일부터 유제품 원료인 원유에 대해 국가에서 주도하는 잔류물질 검사가 시행되 었습니다.

 

– 검사기관 :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

– 검사대상 : 집유장에 집유되는 원유(농장·차량시료, 저유조시료)

– 검사항목 :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71종

 

  1. 2020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원유 잔류물질 검사결과

– 계획건수 : 37건(농장·차량 26건, 저유조 11건)

– 검사기간 : 2020년 7월~11월

– 검사건수 : 38건(농장·차량 26건, 저유조 12건)

– 검사결과 : 전건 적합

원유 잔류물질 검사

원유잔류물질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