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잔류물질 검사(2020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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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 – 검사대상 : 집유장에 집유되는 원유(농장·차량시료, 저유조시료) – 검사항목 :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71종
– 계획건수 : 37건(농장·차량 26건, 저유조 11건) – 검사기간 : 2020년 7월~11월 – 검사건수 : 38건(농장·차량 26건, 저유조 12건) – 검사결과 : 전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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