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집단 발생하여 육류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식육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준수사항

–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 관할 업체 준수(붙임1)

–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매일 실시한 후 작성 보관(붙임2)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 업체 자체 위험도 평가에 활용(붙임3)

–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 방역관리자 직원교육 및 실천에 활용(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