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근 발생과 관련해서

취약요인에 대한 대비로 방역대책 강화조치가 지속됩니다

 

– 주요 내용 –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정밀검사 체계 유지

○산란가금 검사(2주 1회), 신고에 따른 검사, 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전 검사(초생추를 제외한 모든

가금) 등은 정밀검사 체계지속 유지

* 토종닭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토종닭(전업농) 21회 검사 포함 실시

 

(순환감염·수평전파 차단)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 의한 순환감염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유지

–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제한), 방역지역이 속한 ·*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와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등

* 그 외 시·군은 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람·차량·장비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판매·유통 허용

 

(일제출하) 방역지역에 속한 ·*의 육계육용오리일제 출하 기준(당일)은 계속 적용

* 그 외 시군은 사육 동별 일제출하로 완화(입식 7일 전 지자체 신고필), 동별 일제 출하시 가축방역관 감독 등 방역조치 사항은 기 조치(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8(‘21.1.1.)에 따름

(입식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중*으로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는 육계·육용오리 일제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기간계속 적용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고병원성 AI 발생(가금농장)시기에 적용

(농장 및 축산시설 환경검사 추진)

(가금농장) 취약 가금(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산란계) 농장 내외부 검사

* (종오리·산란계·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정기검사시)

 

(축산시설) 주요 축산시설 축산차량(2대 이상) 검사

* (주 1회 검사대상) 도축장, 사료공장, 계란GP(농장외)

* (2주 1회 검사대상) 분뇨·비료업체, 부화장

* 도축장은 어리장, 알 관련 시설은 파레트·합판을 필히 검사, 차량은 1대인 경우 1대 검사

 

(전통시장) 토종닭 유통이 급증하는 시기로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검사 강화(21)

* (검사시료) [전통시장 판매소] 어리장 및 어리장 바닥, 판매소 진입로, 상인 신발 등, [계류장] 축사 진입로, 전실 바닥, 차량 바퀴와 운전석·어리장, 근로자 신발(장화) 등

– 전통시장 검사 시 거래상인 차량 환경검사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