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거배경 및 목적

❍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 정기 수거

❍ 관내 양념육류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체 집중 안전관리 강화

❍ 영업장 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축산물 수거검사와 동시에 영업허가,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 등 행정지도로 관내 생산 축산물의     질적 향상 유도

 

  1. 수거기간 및 대상

❍ 수거기간 : 2021. 4. 5. ~ 4. 16.(10일간)

❍ 수거대상 : 축산물가공업체 15개소

❍ 수거지역 :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포천

❍ 검사항목 : 식품안전관리지침 검사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