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이 체결된 경기북부 양돈농가
❍ 사 업 량 : 26농가 1,300두
❍ 사 업 비 : 75,000천원(국비 37,500(50%), 도비 37,500(50%))
❍ 사업내용 :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정기(연1회)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컨설팅 자문단에 결과를
제공하며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추진방안
❍ 대상농가별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1회)
❍ 혈청검사
– 검사두수 : 농가당 50두 / 연 1회
– 검사항목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2형(PCV2), 유행성폐렴(M.hyo),
흉막폐렴(APP), 구제역(SP), 파스튜렐라(PMA), 돼지열병(CSF), 글래서병(HP), 위축성비염(AR),
돼지유행성설사병(PED)
– 시료채취 :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여 시험소에 의뢰
– 질병검사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수수료 면제
❍ 추진사항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간(7월) 및 최종평가(12월)
실시

3. 행정사항
❍ 채취된 시료는 돼지열병·구제역 등 모니터링검사 시료로도 활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중복 시료채취 지양
❍ 검사 완료된 혈청은 냉동보관 후 반기마다 본소로 송부
※ (북부)본소는 혈청시료를 취합하여 반기별로 검역본부 질병진단과로 송부
❍ 혈청검사 결과는 반기별로 본소(수원)에서 취합 후 검역본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