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식품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고시 개정 추진내용 안내
❍ 대상 원료 : 감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
– 감초의 “뿌리 및 뿌리줄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
❍ 조치내용
– 감초(뿌리 및 뿌리줄기) 섭취 시 인체 부작용 등이 확인되어 사용량을 제한하는 원료로 변경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붙임1 참고)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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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재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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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적으로 차, 탕, 감미료 등 특정 식품에서 주로 식용근거가 확인됨
• 감초는 글리시리진을 함유(설탕 보다 50배 더 강함) 하고 있어 주로 감미료로 사용되나, 과량 장기간 섭취 시 저칼륨 혈증, 고혈압, 혈소판 감소증, 부종 등 부작용 사례 다수 확인됨(일본, 미국, 독일) |
❍ 추진일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행정예고(‘21.9월), 고시(’21, 하반기)
❍ 연락처
– 경기도청 품목제조보고 허가 담당자(031-8030-3496, Fax 031-8030-3479)
【붙임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품목
번호 |
품목명 |
이명 또는 영명 |
학명 또는 특성 |
사용
부위
(생약명) |
A가006700 |
감초 |
– |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 광과감초(스페인감초) Glycyrrhiza glabra L. / 창과감초 Glycyrrhiza inflata Batal. |
뿌리 및 뿌리줄기※ (감초) |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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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품목
번호 |
품목명 |
이명 또는 영명 |
학명 또는 특성 |
사용
부위
(생약명) |
<삭제> |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품목
번호 |
품목명 |
이명 또는 영명 |
학명 또는 특성 |
사용
부위
(생약명) |
사용
조건 |
B가000480 |
감초 |
– |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 광과감초(스페인감초) Glycyrrhiza glabra L. / 창과감초 Glycyrrhiza inflata Batal. |
뿌리 및 뿌리줄기※ (감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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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된 원료는 명시된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 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는 다음의 사용기준을 따름
㉮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공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50% 미만(배합수 제외)을 사용하여야 함
㉯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2가지 이상 혼합할 경우 혼합되는 총량은 가공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50% 미만(배합수 제외)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 ㉯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에 속하는 식물성원료가 1가지인 경우에는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100%까지(배합수 제외) 사용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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