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식품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고시 개정 추진내용 안내

대상 원료 : 감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

– 감초의 “뿌리 및 뿌리줄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

조치내용

감초(뿌리 및 뿌리줄기) 섭취 시 인체 부작용 등이 확인되어 사용량제한하는 원료로 변경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붙임1 참고)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붙임2 참고)

< 안전성 재평가 결과 >
• 전례적으로 차, 탕, 감미료 등 특정 식품에서 주로 식용근거가 확인됨

• 감초는 글리시리진을 함유(설탕 보다 50배 더 강함) 하고 있어 주로 감미료로 사용되나, 과량 장기간 섭취 시 저칼륨 혈증, 고혈압, 혈소판 감소증, 부종 등 부작용 사례 다수 확인됨(일본, 미국, 독일)

추진일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행정예고(‘21.9월), 고시(’21, 하반기)

연락처

– 경기도청 품목제조보고 허가 담당자(031-8030-3496, Fax 031-8030-3479)

【붙임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품목

번호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6700 감초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 광과감초(스페인감초) Glycyrrhiza glabra L. / 창과감초 Glycyrrhiza inflata Batal. 뿌리 및 뿌리줄기※ (감초)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신설>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품목

번호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삭제>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품목

번호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사용

조건

B가000480 감초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 광과감초(스페인감초) Glycyrrhiza glabra L. / 창과감초 Glycyrrhiza inflata Batal. 뿌리 및 뿌리줄기※ (감초)

붙임2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된 원료는 명시된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 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는 다음의 사용기준을 따름

㉮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공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50% 미만(배합수 제외)을 사용하여야 함

㉯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2가지 이상 혼합할 경우 혼합되는 총량은 가공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50% 미만(배합수 제외)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 ㉯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에 속하는 식물성원료가 1가지인 경우에는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100%까지(배합수 제외) 사용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