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북 음성

  1.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2.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8.
  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메추리 774,405수
  4.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 외부 울타리 일부구간(계분장~퇴비장 사이 그물망) 훼손

◦ 외국인 숙소를 통과하여 농장 진입하나, 신발소독조 미비치

◦ 계분장 차단망 상부 틈새

<관리>

◦ 지연신고(11.5일, 1·4·7동 폐사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11.8일 신고)

◦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미흡

◦ 발생축사(7동) 뒷문 출입시 신발소독 미흡(신발소독조에 소독약 미보충)

◦ 축사 내 쥐 출몰

◦ 축사 출입시 축사 전용 작업복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