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안내

  1.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최대 300만원)
  2.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포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최대 300만원)

  1. 소비기한을 위조․변조하여 처리․가공․포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최대 50만원)
  2. 관할 관청 허가 신고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