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72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의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계획

1) 일제접종 : 202541일부터 2025414일까지(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30일까지)

* 접종 유예 대상 : 아픈 소, 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임신말기(210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2) 상시접종* : 202551일부터 20251231일까지

* 출생 후 90일이 지난 송아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