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3호

 

구제역 예방접종

 

제3조(예방접종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접종 횟수 등 예방접종 세부 방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제6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소의 경우 시ㆍ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종돈은 제외한다)ㆍ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을 확인한다.

 

  1. 소유자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위 고시에 의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영상을 올리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sowpIxLd5AtRhlKEOucjX8zPKU4Lo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