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3항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가 소독방역 의무규정이 신설되어 2021.1.1.부터 10만수 산란계농장, 2023.1.1부터 5만수 이상 농가는 방역위생업체에 년 1회 이상 의무로 세척소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