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심 폐사개체의 사인규명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 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 학대의심 페사동물 건에 한해, 반드시 수사기관을 경유하여 의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뢰 전 검사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필히 요청드립니다.

※ 인터넷 환경에 따라 붙임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031-800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