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지급요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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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지급요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4.7.17일
□ 주요 개정내용 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 증액 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 관련 위반행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급 다. 신고포상금액의 산정 시 가축 시가 산정 방법 개정 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에 말 추가 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산 입력 등
붙임 고시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