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의사법 제 13조의 2, 제19조, 제20조 및 제20조의2·3·4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주요내용)

(농식품부‘22.1.4. 공포)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제13조의2):(‘22.7.5.)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제19조)(제20조의2): (‘23.1.5.)

 

③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제20조):(‘23.1.5.)

 

④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제20조의3):(‘24.1.5.)

 

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제20조의4):(‘23.1.5.)

 

 

붙임: 수의사법 주요개정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