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개정(2025. 4. 1.시행) 

<주요 개정 내용>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가축의 범위 조정(제2조)

(개정 내용) 질병별 검사 대상 조정 및 거세한 수소에 대한 검사 대상 제외 예외 사항 명시, 6개월령 이상 검사 사유 구체화

2. 2025년 브루셀라 예찰 체계 개편(제3조, 제8조)

(개정 내용) 젖소 MRT 검사 횟수 축소(6회→4회), 젖소 송아지 거래 시 어미소 MRT 검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2개월→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