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2025.5.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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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시군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 적용 시기 : ‘25.5.1 ∼ 11.30(7개월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