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시군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

적용 시기 : ‘25.5.1 11.30(7개월간)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