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법의검사
◈ 수의법의검사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 학대 관련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제4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25호(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검사 등의 의뢰·신청) 제1항(병성감정)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필수제출서류
- [별지 제1호] 병성감정 의뢰서
- [별첨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고자용)
- [별첨 2] 감정물 반환 불가 확인서
– 의뢰된 감정물은 부검 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고, 검사 접수에 앞서 감정물 반환 불가에 대한 의뢰자 및 신고자(동물보호자)의 사실 확인 필수 - 사체 발견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
검사 접수
- 검사의뢰: 온나라 전자문서(수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
- 감정물제출: 방문제출(감정물은 냉장상태, 9시~18시, 사전연락 必 )
※ 냉장보관이 원칙이나, 의뢰지연 등 즉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후변성 지연을 위해 냉동보관
※ 동물사체는 우편 취급제한품목. 학대의심 사체의 경우 택배 등을 통해서 제출될 경우 운송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이 추가될 우려가 있어 방문제출이 원칙임– 접 수 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3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1층 민원실
– 주의사항: 안내사항을 미준수하고 임의제출된 감정물의 분실 또는 접수누락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18일 (주말·공휴일 제외, 필요시 연장)
담당부서: 동물위생시험소 수의법의학센터
- – 접수안내 및 문의: ☎ 031-8008-6311, 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