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_불법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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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2019.6.1. 부터 입국할 때 육류 및 햄,소시지 등 동물검역 대상물품의 국내 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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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_불법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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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2019.6.1. 부터 입국할 때 육류 및 햄,소시지 등 동물검역 대상물품의 국내 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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