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2019.6.1. 부터 입국할 때 육류 및 햄,소시지 등 동물검역 대상물품의 국내 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제품은 최대 1,000만원
    • (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외 기타국가는 최대 500만원
    • (1회 :10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